의료법제27조제3항1 무심코 했다가 의료법 위반! 제27조 제3항이 위험한 이유 3가지 목차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, 어디까지가 '환자 유인'일까?최근 연예인 황하나 씨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,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단순 광고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? 실장님의 블로그 홍보가 위법일 수도 있을까? 오늘은 바로 이 조항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의료법 제27조 제3항, 법 조문 먼저 뜯어보자"누구든지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, 금품 제공, 교통 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·알선·소개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" 문장 자체는 복잡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. “돈 벌려고 환자 끌어모으는 행위는 안.. 2025. 5. 13. 이전 1 다음